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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실

제목

본점이전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95
내용

1. 개념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영업본부)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상 제289조 제1항), 여기에서의 본점의 소재지란 본점의 소재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의 소재장소를 포함하는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즉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을 의미하지만, 등기되는 본점소재지는 소재장소를 의미하며, 본점이전의 등기란 바로 이 본점의 소재장소를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타관할로의 본점이전등기는 구본점소재지에서의 신청에 의한 등기부의 폐쇄와 신본점소재지에서의 신청에 의한 등기부의 개설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다.
종전에는 양 등기신청을 신·구본점소재지에서 각 따로 독립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등기만 행하여진 채 방치될 수 있어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개정법률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및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은 동시에 구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일괄신청하도록 개선하였다(비송법 제217조, 제184조 제1항·제2항).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구소재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동일행정구역내에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정관의 본점소재지가 그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른 행정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본점이전 등기절차

 신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등기신청서와 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등기신청서 모두를 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소재지 등기소에서는 구소재지 등기부에 "본점이전등기신청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신소재지 등기소에 신소재지에서 등기할 등기신청서를 신소재지 등기소에 송부한다. 이 때에 구소재지의 등기용지 전부를 사본하여 신소재지로 송부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실무관계이다.
이는 신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작성함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서이다.그리고, 등기신청을 취하할 경우에도 동시에 취하하지 않으면 아니되나, 신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서가 송부된 후에는 신·구소재지에 대한 각 신청의 취하서 2통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송 제출하여야 하며, 구소재지에 대한 신청의 취하서는 신소재지 관할등기소가 이를 접수하여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송부하게 된다.

3.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동일 등기소 관내로 이전할 경우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본점을 이전한 뜻, 신본점과 이전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상 제317조)

다른 등기소 관내로 이전할 경우

 1) 구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기간은 동일관내로 이전한 경우와 같고, 등기사항으로는 본점을 이전한 뜻, 신본점과 이전연월일,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구본점소재지에서는 지배인을 둔 장소를 이전한 뜻, 이전한 장소와 이전 연월일 추가한다.

 2) 신본점소재지
 등기기간은 동일관내로 이전한 경우와 같고, 등기사항으로는 설립등기사항,본점을 이전한 뜻, 신본점과 이전연월일, 회사의 성립연월일,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취임연월일,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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