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뉴스
면세사업자도 내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2015년 7월부터 매출 3억원 이상 과·면세 겸업자 적용 예정
내년부터 매출 3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수리와 전세버스 운송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자도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모든 법인 과세사업자 및 전년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개인 과세사업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 7월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는 직전연도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도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16년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면세사업자도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18년 말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건당 200원을 세액공제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등 44개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전문∙종합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5년 지나면 세금 안 낸다? “세금마다 제척기간 달라”
부정행위로 납세 안 했다면 10~15년간 부과 가능
흔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알고,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많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최장 15년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은 국세 세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만 “납세자가 사기 등의 부정행위로 상∙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또는 상∙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및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제척기간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그리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와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는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고액상속이나 증여재산에 관련되거나 조세쟁송 등의 특수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언제 알았는지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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