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뉴스
세무일정 |
내용 |
비고 |
10(월) |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및 납부기한 |
관할세무서 |
12월1일(월)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납부(작년 세액 기준 50%) |
관할세무서 |
오는 11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10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1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1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1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납부(작년 세액 기준 50%) 및 추계액 신고 기한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하여 12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2014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2013년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는 금년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14년도 소득세·법인세 신고대비 증빙서류 보완 및 결산 준비
2014년도 결산기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간 매출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영수증(상품구입 및 재료비와 직원급여·기타 각종경비)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손익 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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