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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거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안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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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내용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올해부터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간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세계적 장수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고 밝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기업이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공제율은 기존 70%에서 100%까지 확대된 한편, 공제한도는 가업기간별로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은 500억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상속인 사후요건을 완화하여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에 종사했거나 상속개시일 후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토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더불어 중소기업간의 거래와 중소중견기업의 간접수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은 가족간에 유사업종을 영위하면서 상호거래 하는 등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중소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은 30%→50%로 한계보유비율은 3%→10%로 완화되며, 증여이익 초과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차감하는 것이 배제된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상증여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충분한 준비가 중요한데 사전 상속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30억 원)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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