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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VAT확정신고…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중점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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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223
내용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월27일 신고납부 마감
신고 대상 576만명,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 '풍성'

국세청은 9일 오는 27일(월요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전국적으로 576만명(법인 65만명, 개인 511만명).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79만명)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로, 간이과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시 종전의 과세기간대로 6개월(7월1일~12월31일)간의 실적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전체(1월1일~12월31일)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20~40% →5~30%)됐으므로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등으로 변경됐다.

이에 국세청은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년 한해 항목별 입력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오는 1월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설 명절 전인 1월29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2월 11일)보다 13일 빨리 지급되는 것이다.

또 재해·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 전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1월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 예고항목을 중심으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중점 추진해 730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와 납세자의 부담·경제여건을 감안해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다양한 현장정보와 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의 불성실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해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사진)은 "납세자 불편을 축소하기 위해 전자신고 등의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다각적으로 안내하는 등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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