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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장 안 하는 사업자, 어떤 ‘손해’ 있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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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6
내용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소득세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추계)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필요경비가 누락되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나더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 없고, 각종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장부기장이 이월결손금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는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에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신고를 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로 낮게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장부기장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수취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기업의 실정에 맞게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사업자 실질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기장을 하려면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수료 등의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장부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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