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뉴스
세무서의 사업자 관리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르고,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당장 세무조사 안 해도 주의!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수집및제출에관한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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