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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뉴스

제목

4대 보험 관리,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4
내용

사업자 A씨에게 직원급여와 4대 보험 관리는 항상 골치 아픈 문제이다. 업무 자체가 복잡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만큼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연초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약 1.7퍼센트 인상되었던 것을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아서 3월분 급여 시 조정을 하려고 하는대 직원들 눈치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물론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이고, 사업자인 A씨 역시 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1.어떻게 신고하나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자동으로 모두 신고되며,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도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대보험 주요 내용>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부과소득 상한선

398만원

7,810만원

상한선 없음

납부방법

월납

월납

월납(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납)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2. 4대 보험 요율표

4대보험

과표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9%

4.5%

4.5%^

건강 보험료

보수월액

5.99%

2.995%

2.995%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6.55%

3.275%

3.275%

고용 보험료

실업급여

1.3%

0.65%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산재 보험료

업종별 상이함. 산재요율표 참조 (전액 사업주 부담)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39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5만원 보다 적으면 25만원을 기존 소득월액으로 하고,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금액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며, 일반적으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013년 7월 1일 기준)

적용기간

2012.7.1~2013.6.30

2013.7.1~2014.6.30

하한액

240,000원

250,000원

상한액

3,890,000원

3,980,000원

           
4.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되었으며, 기존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0.55% 부담하였던 것을 근로자와 사업자 각각 0.65%으로 인상되어 부담하게 된다.
1) 인상시기: 2013년 7월 1일부터
2) 인상 내용: 실업급여 보험료율 1.1% → 1.3% (0.2%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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