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세무회계뉴스

제목

불성실한 면세사업자에 ‘집중검증 및 가산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67
내용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때문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학원사업자, 대부업과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올해 신고부터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130여만 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해 고액의 주택임대업자 위주로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고의 사후검증 대상으로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수입금액 검증 결과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여느 신고처럼 기한 내 신고를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신고할 경우 내야 하는 가산세도 주의해야 한다.

의료업자나 수의업자,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불성실가산세로 수입금액의 0.5%를 내야 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기재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의 미기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보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절반인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